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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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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막강김군 2018. 5. 25.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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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사망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숙박비,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제도는 노와 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만 노측의 주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민노총은 "날치기 개악 법안"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물 건너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정의당은 "460만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줬다 뺐는 최악의 정치갑질"이라면서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대한 비판을 했다.

 

 

무조건적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로 인해서 속도조절론이 불가피해지게 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은 7,530원이다.

2017년 최저임금 보다 16.3%가 오른 것이었는데, 박근혜 탄핵, 문재인 대통령 취임 등과 맞물려 이 기간 동안의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 물가상승률은 최저임금의 인상폭보다 훨씬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었다.

 

 

사실상 경제에 대해서 포기 또는 방관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됨에 따라 이 정도 수준의 인상폭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었다.

 

당연히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거짓 공약 또는 실천할 수 없는 공약이 된 셈이다.

 

 

사실 최저임금법이 문제가 될 때마다 물가상승에 비례하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아마도 이런 국민을 위한 법안은 꿈 속에서나 이룰 수 있는 이야기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