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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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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LoveCinemusic 2023. 11. 3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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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 금융적인 지원과 우대를 제공하는 계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에 대한 복지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맘적금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에게 금융적인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적인 독립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 지원

청년들의 예금에 대해 정부가 이자를 추가로 지원해줍니다.

청년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신청할 때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자금 관리

청년들이 장기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편리한 저축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청년들에게는 청년문화상품권, 청년문화이용카드 등의 다양한 추가 혜택도 제공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모두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정책이지만, 목적과 특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 적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대금리

청년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 기간

청년희망적금은 보통 1년부터 10년까지의 저축 기간을 가집니다.

 

저축 한도

청년들이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으며, 이는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정해집니다.

 

세제 혜택

청년희망적금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청년 도약 계좌는 청년들에게 금융적인 지원과 우대를 제공하는 계좌이며,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비교

금융위는 2023년부터 시행될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상세 내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들이 해당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시행되는 중장기 사업으로, 총 예산은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과거에는 '청년 희망저축'이라는 청년 자립형 저축 상품이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상품이 2024년 2년 만기를 맞이하여 종료될 예정입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년 도약 계좌'는 이러한 종료에 따른 대안으로서, 저소득 청년층을 지원하고 경제적 독립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새로운 노력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더 자세한 상품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청년들이 금융 혜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금융위는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한 신청 자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에서 개인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모든 청년이 해당 계좌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 840만 원이며, 월 최대 납입 금액은 70만 원입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5년간 이 계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금융적 지원을 받아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경제적 독립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 840만 원을 5년간 의무적으로 납입하게 되면, 원금은 총 4천20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는 적금 이자와 정부 이자(최대 6%)가 합해져 최종 혜택이 약 9% 정도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원금 4천200만 원과 이자,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총 800만 원이 되어, 약 5천만 원을 적금 만기에 수령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자산을 안정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도 해지보다 지속적인 가입이 유리

5년의 의무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감소하게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은 내년 6월부터 시작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계좌가 만료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처리되며,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하고 금융적 안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금융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도 고려하여 지속적인 가입이 권장되는 제도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적금형과 투자형 중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매칭 지원은 예금액의 6% 수준으로 추정되며, 도약 계좌를 통해 모인 자금은 예금과 적금, 펀드, 국내 상장 주식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위소득은 1인 가구의 경우 27만7천892원으로 예상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540만 964원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80%에 해당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180% 기준 금액은 374만 2006원이며, 2인 가구는 622만 1천79원, 3인 가구는 798만 2천669원으로 산정됩니다. 이와 같이 가구 수가 많을수록 주민 소득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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