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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혜택내용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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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ILoveCinemusic 2023. 12. 1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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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바뀌는 제도인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내용을 살펴봅시다

2024년 긴급 복지 생계 지원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는 713,100원, 4인 가구는 1,833,500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3.16% 인상안에 따른 수치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긴급복지 지원 신청자격은 위기상황이나 소득 및 재산의 감소로 갑자기 소득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우선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1인 가구 올해까지는 한 달에 62만 3,300원 지원해 주었다면 내년부터는 71만 3,100원을 지원합니다.

2인 가구는 103만 6,800원을 117만 8,400원 지원해 주고요.

3인 가구는 133만 400원에서 150만 8,600원

4인가구는 162만 200원에서 1,833,5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5인 가구, 6인 가구까지 나와 있는데요.

7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한 사람 그러니까 인원수가 한 사람 증가할 때마다 28만 6,900원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전기요금

즉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2월 22일부터 한 달에 11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인상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해 주겠다 하였으니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위 이미지는 2023년 기준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지원 지원 금액 일부 개정안의 내용 중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나 내년에 바뀌는데도 확인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바로 그 밖의 지원 금액입니다.

가구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 종류가 결정되는데요.

연료비의 내용은 확인하셨고 해산비도 70만 원까지 지원해 드릴 드립니다.

임신, 또는 아이에 대한 출산을 앞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2023년까지는 60만 원까지 지원받았으나 2024년 해산비 7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부터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어떤 분들이 대상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봅니다.

그중 2024년 긴급복지 금융재산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올해와 달리 상향되었습니다.

 

현행 기준을 살펴보면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6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내 통장에 600만 원 이상 있으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내년 2024년에는 변경됩니다.

즉 생활준비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부분, 1인 가구 기준 207만 7000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1인 가구의 경우 207만 7천 원까지 통장에 돈이 있어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데요.

고시 기준인 600만 원까지만 알고 지금에 나와 있는 생활준비금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2023년 올해에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고시 자체가 개정됩니다.

아예 고시와 지침을 합쳐서 1인 가구의 경우 8,228,000원까지 변경되었습니다.

2인 가구는 968만 2,000원

3인 가구는 10,714,4000원

4인 가구는 1172만 9천 원까지

5인 가구는 12,695,000원

6인 가구는 13,618,000원까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 기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니 올해 만약 신청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다음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소득자가 더 이상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질병이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도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가정 폭력 그리고 가구 구성원과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인해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ㅅㅍㄹ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지원 대상이 됩니다.

화재 등으로 인해 주택에서 더 이상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나 자연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휴업, 폐업,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도 이 부분에 해당하므로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약 정말 어렵다면 휴업, 폐업 또는 실직하신다면 이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 항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실직으로 인하여 소득을 상실했다, 정말 생계가 곤란하다 하실 때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라서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도의 조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 자치 단체에서 어떻게 정해 놓았는지 서울도 다르고요 경기도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 자치 단체 조례에 따라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문의처를 남겨 놓을 테니 보건복지부 콜센터,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예는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때입니다.

이혼사유가 생겨 갑자기 이혼을 당했을 때 경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면 바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처한 사유는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이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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