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월 상여금과 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단 기업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노동계는 사실상 최저임금제도의 사망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숙박비,교통비,식비 등 복리후생비도 경영계의 주장이 반영되어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포함됐다. 최저임금제도는 노와 사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법 산입범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경영계의 입장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지만 노측의 주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민노총은 "날치기 개악 법안"이라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산입범위가 이렇게 결정되게 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 가운데 하나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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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5. 17:08